2025년 임신 및 출산 정부지원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!
여기저기 쪼개져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한번에 정리해놨으니 시간을 아껴봅시다!

1.첫만남 이용권 (최대 500만원)
◎지원목적:아기가 태어난 모든 과정에 지원되는 출생지원금
◎기본지원: 첫째 200만원
◎추가지원: 둘째는 300만원 (쌍둥이인 경우 총 500만원)
◎사용방법:출생신고 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입금
◎사용기한:2024년 이후 출생 아기부터는 2년이내 사용가능
◎신청자격: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
◎신청방법:주민센터,복지로,정부 24에서 신청
◎필요서류: 출생신고서,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(단,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받아야함)
◎특이사항:
▶결제시 할부는 안됨
▶조리원 결제나 산후조리원 이용시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추후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 가능
▶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
▶보통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 하면서 올인원(출생신고,첫만남이용권,부모급여,아동수당 등) 접수 가능
▶사용처에서 유흥 업소, 사행 업종,위생 업종, 레저 업종은 제외
2.임신바우처(최대 총 160만원)
◎지원목적:임신,출산,유산,사산이 확인된 임산부를 위한 지원비
◎기본지원: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
◎추가지원: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급,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지원
◎사용방법: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
◎사용기한:출산후 2년
◎신청자격: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
◎신청방법:
▶온라인-복지로,정부24에서 신청가능
▶오프라인-행정 복지센터 방문
3.부모급여(최대 총 1800만원)
◎지원목적:출산 또는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만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수당
◎기본지원:만0세아동 (출생후 11개월까지) 매월 100만원, 만 1세아동(12개월~23개월)매월 50만원
◎사용방법:신청계좌로 매월25일 지급
◎신청방법:행정복지센터, 복지로, 정부24
◎필요서류:신분증,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
◎특이사항
▶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경우 보육료 차감후 지급
▶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:보육료 바우처 54만원+현금46만원
▶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:보육료 바우처 47만4천원+현금 2만6천원
4.양육수당(최대 총 620만원)
◎지원목적: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않는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지원비
◎기본지원:24개월~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◎특이사항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지급이 되지않음
5.아동수당(최대 총 940만원)
◎지원목적: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
◎기본지원:만8세 미만 (95개월)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 지원
6.전기세 할인(최대 총 57만6천원)
◎출생신고 후 월 30% 감면(최대 월 1만 6천원 한도)
◎지원기간: 출생일로 부터 3년
◎신청방법:한국 전력공사 홈페이지, 123전화
◎특이사항:
▶신청 후 아파트 관리실에 꼭 고지하기
▶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떄문에 출산 후 바로 신청 필요
7.주거비 지원(최대 총 720만원)
◎기본지원: 아기 한명당 월30만원
◎지원자격:서울에 거주하는 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상
◎지원기간:월 30만원 2년간 지원
◎신청시기: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
8.산후도우미 지원
◎지원목적:산후 케어 지원
◎기본지원: 중위소득 150%이하 또는 이상+도우미 기간+몇째아인지에 따라 상이
◎신청시기: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(미숙아 또는 이상아는 퇴원한 일로 90일 이내)
◎서비스 기간:
▶단태아인 경우 첫째아는 10일 ,둘째아부터는 15일
▶쌍태아인 경우 15~20일
▶삼태아인 경우 최대 25일
◎신청방법:복지로, 거주지 보건소
◎필요서류:신분증, 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9.제왕 절개비 지원
◎본인 부담금 5%에서 0% 전액 무료
10.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
◎2024.01.01~2025.12.31까지 출생한 자녀들 둔 가정이 1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550만원
취득세 감면
◎적용기간:2024년1월1일~2025년 12년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
◎소득요건: 제한 없음
◎주택 취득시기 :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 부터 5년 후 까지 주택 구입한 경우
◎거주요건:최소 3년이상 거주
◎필요서루:주민등록등본,출생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서, 매매계약서, 통장사본,부동산 거래 계약신고
필증 등
11.배우자 출산휴가
◎지원목적: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
◎출산휴가기간: 20일로 확대
◎특이사항:
▶최대 3회까지 분할사용가능
▶20일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% 지급
▶시행일로 2025년 2월 23일 이후
12.육아 휴직제도
◎육아휴직 기간:1년 또는 1년 6개월
◎육아 휴직급여
▶1~3개월: 월 250만 원 (통상임금의 100%)
▶4~6개월: 월 200만 원 (통상임금의 100%)
▶7개월 이후: 월 160만원(통상임금의 80%)
▶12개월 이후:월 120만원(통상임금의 50%)
◎특이사항
▶사후지급금 폐지(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,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수령)
▶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부모이면 1년 6개월 연장가능
▶6+6 부모육아휴직제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, 부모 모두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450만원(최대한도 통상임금 100%)
지원가능
13.신생아 특례 대출
◎지원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가구
◎적용 금리: 기본 5년간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연1.6%~연3.3%까지 적용
◎소득 기준
▶홀벌이 1.3억원, 맞벌이는2억원까지 (1인 소득이 1.3억을 넘기면 안됨)
▶부부 합산 순 자산이 4억8천 8백만원 이하
◎대상 주택: 85제곱미터 이하
◎대출 한도 :DTI60% 이내 ,LTV 70% 이내
◎대출금액:최대 5억원 이내
14.난임 지원 확대
◎지원대상: 난임 부부
◎기본지원: 최대 25회(신선배아 10회,동결배아7회,인공수정 8회)로 확대
◎특이사항: 25년부터 소득제한 폐지
15.임산부 의료비 지원
◎태동 검사 비용 지원:만35세 이상 산모는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가능
◎외래 진료비 지원:상급종합병원 40%,종합병원30%,일반병원 20%까지 지원
16.임산부 교통비 지원
◎임산부 택시, ktx/srt할인, 공항 패스트 트랙
◎지자체별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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